대형마트에서 시설직원으로 근무중인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입니다. 마트측에서 연 2회 실시하는 안전관리 점검을 빌미로 사실상 갑질을 일삼고 있어 고통스럽습니다. 원청 점검팀이 용역업체 책임자를 대동하고 다니며 사소한 부분까지 지적하고, 이를 점수로 매겨 등급을 나눈 뒤 최하위 등급 업체와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원청 직원이 용역업체 직원에게 직접 지시하고 점수를 매겨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갑사가 산업안전보건의 직접적이고 2차적 의무가 존재합니다.
을사에 고압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설을 이용하는 업체인 을사 역시 안전보건의무 자체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갑사에 대하여 당신들 업체가 우선적 책임이 존재함을 설명하고 고압적인 조사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과 무관하게 계약연장여부는 갑사의 자유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계약의 갱신권이 을사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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