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인데 급하게 개인 자금이 필요해서 법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처럼 자유롭게 쓰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미 인출한 건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 문제가 되냐하면,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 전문 용어 대신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1. 개인과 법인은 법상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남의 통장에서 돈을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2. 법인이라는 제도는 개인이 저축통장처럼 쓰면서 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율로 인한 이득을 챙기라고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감소한 세금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하라고 만들어 준 것 입니다.
그러므로 법인통장에서 사업과 관련없이 임의로 인출한 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해야겠지요.
자유롭게 인출한 그 돈은 언젠가 세금뭉텅이로 돌아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 이미 인출한 것은 다시 그대로 입금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