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 명의 부동산을 임차해 쓰면 문제 있나요?

Q

제가 개인으로 소유한 상가를 제 법인이 사무실로 쓰고 임대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 임대료를 어느 수준으로 정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서형민 세무사
세무회계동일
임대료는 세법상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시가라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알고있는 그것입니다. 주변에 비슷한 면적이나 구조의 상가 월세를 참고하어 정하면 됩니다. 시가보다 높게 거래가 될 경우 개인의 입장에서는 세무상 조정이 없지만, 법인 입장에서 불필요하게 임대료비용을 많이 지급하는것이므로 과다한 금액만큼 임대료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시가보다 낮게 거래 될 경우 법인 입장에서는 세무상 조정이 발생하지 않지만, 개인의 임대료소득이 시가보다 낮은 차액만큼 추가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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