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인데 가지급금이 계속 쌓여서 걱정입니다

Q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게 정리가 안 돼서 가지급금이 몇 년째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세무상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서형민 세무사
세무회계동일
불이익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글로 풀어써봐야 이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장 치명적인 불이익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 가지급금에 연 4.6%에 상당하는 이자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가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2. 가지급금 원본 상여처분: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잔존하는 가지급금은 모두 일시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가산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한 가지급금은 다시 법인이 입금하거나, 본인의 지분(주식)을 법인에게 넘기고 그 지분의 가치만큼 상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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