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하도록 퇴사일을 조정하고 있는데, 퇴사예정일이 임박해 갑자기 퇴직원을 내는 등 연차를 소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취업규칙상 30일 전 퇴직 신고 의무를 근로자가 위반했다는 근거인데,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라고 답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직원이 취업규칙 제61조 제1항을 위반한 결과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과 직원에 대한 회사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서로 별개의 이슈로 보아야 합니다. 즉, 직원의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민사로 다투어야 할 문제인 반면 회사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임금채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서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2. 더군다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는 근로자의 퇴사로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반면 직원의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은 별도의 입증을 거쳐야 하는 미확정 채무인 바, 해당 직원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청구하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의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임금체불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3. 이와 관련된 별도의 법 규정은 없으며,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1999.07.13. 선고 99도2168 판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