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 지급월에 실근무일수가 60%미만인 직원은 상여금을 지급하지아니한다 " 라는 문구를 명시하려고합니다. 이때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산휴직원의 경우 처리는 어떡해하는지요. ex) 1월 25일에 상여금지급시 21.12.20~22.02.19 산휴인 직원에게 상여금지급은?
안녕하세요, 해율인사노무컨설팅의 변유경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 지급기준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현재 취업규칙 등 사규에 상여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표이사의 재량 등에 따라서 계산, 지급한다면 굳이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를 삽입하고, 근로계약을 재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취업규칙에 명확한 상여금 지급 기준이 있고(근속년수, 연차별 상여금액 등), 여기에 실근무일수 60% 이상이라는 추가 조건을 삽입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개정 신고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2. 상여금 지급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출산휴가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본 상담은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현재 회사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취업규칙이나 상여금 관련 지침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