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채우고 퇴사하는데, 새로 생기는 연차 15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4월 16일에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오는 2026년 4월 16일에 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이 끝난뒤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1년을 채우면 15개의 연차를 부여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2026년 4월 15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마치고 16일 자로 퇴사하게 될 경우, 새로 발생하는 15일 치 연차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1년을 꽉 채웠으니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퇴사 날짜에 따라 못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혼란스럽습니다. 정확한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26.4.16 퇴사 예정이라면 26.4.15일까지 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경우 변경된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는 11개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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