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에 이번달 24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고 회사전용 이메일로 전자결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팀장은 승인을 했으나, 임원이 반려를 하였습니다. 그 후 팀장이 날짜 조정 가능하냐고 물어봐서 조정이 안될 것 같다고 하고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원이 인수인계를 하고 가라고 또다시 반려를 하였고, 이후에 인사팀장과 상담후 이번달 말일까지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수인계를 할 사람이 충원이 되지 않았고, 말일까지 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문사항은 만약 제가 이번달 말일에 퇴사하겠다고 하고 사직서를 제출을 했을 때 임원이 또 반려를 한다면 그런데도 말일에 퇴사를 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니면 한달이 되는 다음달까지 다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 이후까지도 인수인계할 사람이 없더라도 인수인계서만 작성후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을 당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30일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사업주는 이규정을 이유로 30일이후 효력발생으로 반려할 수 있습니다.
말일 퇴사할 경우 사업주 미승인시 이후부터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손배청구도 사측에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