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무단퇴사 문제되나요?

Q

3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계속 그건 말이 안된다며 퇴사를 허락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저를 설득하며 시간을 끌면서 제 후임자를 구해주실 것 같지 않아요. 만약 제가 이를 무시하고 사직서만 놔두고 다음주부터 잠수를 타게 된다면 손해배상에 관련된 고소를 당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작년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증거는 현재 없는 상황인데 만약 고소를 당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그 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퇴사로 인해 얼마나 업장에 지장을 초래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해당근로자의 퇴직당시 지위 및 영업비밀 소지여부 등 종합적으로 따져봐야할 것이며,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 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