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수습기간 중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사회적기업으로 A사 B사로 2개사로 운영되며 근로계약은 B사(A사 근무중인 직원이 대표임)와 했고 해고통보는 모든 업무지시자인 A사 대표가 했음. 해고이유는 업무부실과 다른직원과 불편한 관계(물리적인 사건등 없었음). 시용수습기간이라 통보만 하면 문제없다 함(취업규칙 없고 계약시 설명 없었고 업무평가했던 직원 없었음) 상담할 내용은 부당해고 사유를 모두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않으나 1. 업무면에선 부실 아님이 증명될 서류있음. 2. 사내직원과의 불편한 관계로 해고될수 있는지? 3. 승소 패소후의 결과입니다.
사내직원과 불화만으로 해고는 부당해고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실제 시용계약으로
근로계약기간 특정 기간으로 명시되고,
이후 정규직전환이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부당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