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계약서에 '6항 퇴사일로부터 2년(24개월)동안 국내외 인공지능 음악 및 작곡관련회사에서는 취업 또는 컨설팅 등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 1. 취득하기 어려운 기술직으로 종사 2. 근무 기간 3. 해당기간(2년)만큼의 어떠한 대가 지급 이 세가지 조건 등이 맞아야 저 조항이 유효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또한 3번의 경우 퇴직금이나 일할 때 받은 인센티브 등이 여기에 해당되나요? 해당기간 만큼의 대가가 어떤 종류, 어느 정도 금액이어야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조항이 무효하다면 해당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도 되나요? 걱정되는 게, 퇴사를 한 뒤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거면 '해당기간만큼의 어떠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게 입증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해당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회사에 합격해서 이직을 하는거면, 회사 쪽에서 '대가를 주려고 했다'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판례에서 요구하는 조건이기는 하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의 무효여부는 분쟁발생시 소송에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바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직당시에 제공하는 샤이닝보너스 및 이직중 재직을 조건으로하는 리텐션보너스 지급모두
퇴사후의 기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기술자체가 2년내에 산업발전으로 변화가 에정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해당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가치가 존재한다면 소제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