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원 입니다. 검사실은 검사, 수사관, 실무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관은 사무운영직과 공무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무운영직과 공무직은 동일 노동을 하고 있지만, 동일임금은 아닌 상태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말하고 있는데, 공무직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위 조건에 부합되는지, 소송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무직과 사무운영직이 동일한 채용절차를 거치고, 동일한 규정이 적용됨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다만, 채용절차가 상이하며, 규정적용 역시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