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는데 퇴사하면 소멸되나요?

Q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발생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4.07.01에 입사하였고, 2025.02.06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5년 1월 1일에 연차를 15개 부여받은 뒤, 25년 1월 27일경 퇴사가 결정됐고, 25년 2월 4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연차가 12개가량 남아있는데, 회사에서는 연차가 소멸된다고 하는데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아닌 소멸이 되는게 맞나요?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내부규정에서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부여된 15개가 아닌 월별 발생한 연차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내용확인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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