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재산이 없는 경우 체당금 지급 여부

Q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사업자의 임불 체납으로 20 여명의 직원이 사직처리 되었으며 노동부에 단체로 체당금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지금 신청 단계 직전인데 노동부 담당자말로는 법인 대표가 어제 일자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법인에 재산 또한 없는것 같으니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 후 문의해 보라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법인대표는 구상권이 청구되지 않아 법인 재산에 구상권이 청구 된다고 하는데 법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 받을수 없을까요? 너무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법인 대표자와 분리되어있으며, 법인 자체에 재산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법인대표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 별도 문제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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