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감시적근로자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Q

3교대 주야근무를 하고 있는 감시적근로자입니다. 주간은 08:00~18:00 <휴게시간1시간 12:00~13:00> 야간은 18:00~익일 08:00 <휴게시간 3.5시간 19:00~20:00, 05:00~07:30>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급여가 세전 3,000,000원입니다. 퇴직하려고 하는데 기본급의 통상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시급이 얼마인지,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은 얼마인지 수당은 각각 얼마인지도 모르는 입장입니다. 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감단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장, 휴일근로 미적용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만 인정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12864*6.5=83616원입니다. 시급은 128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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