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인사행정

Q

정규직 직원이 시간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하고 시간제(파트타임) 직원으로 재입사하는 경우가 되는 것인지요? 그러면 연차나 퇴직금 처리도 해야하는지요..? 혹시 별도의 근로계약(근로형태, 급여, 근로조건 등)을 체결하고 근무하는것도 가능한지요?

A
Expert Profile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위 변동사항은 근로조건의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새로이 계약서 작성해야할것입니다.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연차산정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로계약을 다시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치지 않는한, 동일한 업무에 근속하는 경우 게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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