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취하 후 재진정 가능할까요? 회사측의 지급 약속과 대응 전략

Q

25년 4,5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8월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2월에 두번 나누어 줄테니 일단 진정을 취하하라, 안주면 그때 다시 진정을 넣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1. 지금까지 약속을 어긴 회사를 믿고 취하 후 기다려도 될까요? (취하 전 지급 확인서는 받을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제안을 무시하고 노동부 절차를 계속 고수하는게 나을까요? 3. 취하하지 않고 절차가 계속될 경우, 향후 형사 민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4. 고용노동부에서 저를 위해 최대한도로 해줄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1. 취하를 절대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2. 계속기다리시길 바랍니다. 3. 취하하지않더라도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임금체불확인서를 빠르게 발급해달라고 하고, 나머지는 형사건으로 기소요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조하셔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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