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대신 낸 사업소득세, 퇴직금에서 공제 가능할까

Q

음식점에서 총 19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근무 당시 사업주가 사업소득세 3.3%를 본인이 대신 부담해주겠다고 하여 월급을 전액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퇴직금을 요구하자, 사업주는 그동안 본인이 대신 납부해준 19개월치 사업소득세 3.3%를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대신 내주겠다고 해놓고 퇴직금 정산 시점에 이를 공제하겠다는 것이 원칙상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로 3.3%로는 공제해야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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