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인사행정

Q

정규직 직원이 시간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하고 시간제(파트타임) 직원으로 재입사하는 경우가 되는 것인지요? 그러면 연차나 퇴직금 처리도 해야하는지요..? 혹시 별도의 근로계약(근로형태, 급여, 근로조건 등)을 체결하고 근무하는것도 가능한지요?

A
Expert Profile
문명환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퇴지갛고 시간제 직원으로 재입사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근속기간을 제외하고 싶다면 별도의 사직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체결(근로형태,급여,근로조건 등)을 체결하고 근무하는것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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