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팀장으로 팀원 4명과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회사가 신규 디자인팀을 만들어 기존 팀원들을 전부 그쪽으로 재배정하고 저만 혼자 기존 팀에 남겨졌습니다. 향후 팀원 충원 계획도 없다고 통보받았고, 업무 내용도 팀 관리 중심에서 영업부터 실제 작업까지 혼자 처리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조직 변경을 이유로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마침 연 단위로 진행되는 재계약(최근 계약은 6개월 단위)이 이번 달로 만료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1.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축소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2.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민원-기타진정신고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