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몇명안되는 회사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새로생긴 근로법등 무지함으로인해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막막하네요 혹시 자세히 알려주실수있는지요`??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양식이 있습니다.
다만, 위 샘플 양식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을 많이 담고 있는 바, 사업주에게는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주의해야할 점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부분이 명시되어야합니다.
더불어 사업주가 해지사유 등 추가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위 상담으로는 조금 제한이 있고, 아래 부분으로 연락주시어 사업장 특성에 따라 맞춤형 근로계약서 작성을 권하는 바입니다.
이기쁨(010-3281-1109)
감사합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담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구성항목(기본급, 각종 수당 등), 계산방법, 지급방법(직접·전액·정기지급 원칙), 지급일. 2) 소정근로시간(예: 1일 8시간, 주 40시간)과 시업·종업 시각. 3) 휴게시간(부여 시각과 길이). 4) 휴일(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언제인지). 5)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 6) 취업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7) 근로계약기간(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 없으면 근로개시일).
특히 유의할 점은, 시중에 공개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을 활용하되, 사업장의 실제 근무 형태(교대제, 시차출퇴근제 등)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각·무단결근에 대해 미리 정액의 벌금이나 위약금을 정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넣지 않아야 합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서명·날인한 뒤 1부씩 나누어 보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더라도 이 기본 틀을 갖추면 대부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특수한 근무 형태(교대제, 재량근로 등)가 있다면 그 부분만 노무 전문가의 개별 검토를 받아 보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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