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입장인데, 성범죄의 경우 물증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정말 증거가 애매해도 상대방의 말만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억울한 상황에서 처벌을 피하고 제 무고함을 증명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법률사무소 희도 대표변호사 최인한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유죄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각도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결과가 변호사의 역량에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