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의 도박중독 문제로 너무 힘듭니다. 여러번 병원 치료를 권유했지만 끝내 거부했고 시댁에서도 문제없다, 너가 과장한다고만 합니다. 생활비도 불규칙하고 거짓말이 반복되다 보니 더이상 같이 살수가 없습니다. 최근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는데 이혼이 어렵다고해서 답답합니다. 도박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배우자의 도박은 가정생활을 파탄내는 유책행위에 해당되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상가사가 아닌 사행성도박을 위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채무를 누적한 때는 이를 입증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으며 개인의 몫으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길 원한다면 이혼사건의 전문성이 인정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이혼청구 인용 및 재산분할 방어 등에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