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합니다. 외상거래를 하던 A씨가 1800여만원의 기름값을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과 덤프트럭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자 A씨의 딸이 1,100만원, 아들이 700만원을 각각 전액 변제했고 결과적으로 미수금은 모두 받았습니다. 문제는 소송비용 160만원(법무사 비용, 가압류 비용, 보험수수료 등)을 A씨에게 요구했으나, A씨가 "기름값도 내 아이들이 겁나서 대신 준것일뿐, 소송비용은 절대 못준다"며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본안 청구금액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진행하여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송 외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청구금액은 모두 변제를 받으셨으나, 소송비용은 아직 받지 못하여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소를 그대로 유지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져 소를 취하한때와 같이,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과 다를바가 없는 경우에는 소 취하에 따른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대법원 2012. 2. 13. 선고 2011무194결정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 취하의 경우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중에서 같은 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상당한 범위 내로 감액함이 타당하여 1/2로 감액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8.14.자 2008카확6결정 참조).
따라서 변호사 비용은 1/2만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소송비용은 송달료, 인지대는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비용 관련하여도 변호사보수는 가압류 심문기일이 진행됨이 없이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용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주장하고 계신 소송을 걸때 들어간 비용 77만원(법무사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법무사보수기준에 따릅니다), 가압류53만원, 공탁 보증보험증권수수료 및 소송취하건 등 30만원 해서 160만원 중 변호사(변호사보수규칙에 의함) 또는 법무사 비용의 1/2, 나머지 인지대, 송달료에 관하여,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시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