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중 발생한 누수 피해복구는 누가 책임지나요

Q

제 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집에는 전대차 계약으로 월세 세입자가 살고 있고, 전세 보증금 세입자(전대인)는 전세사기 문제를 이유로 피해 복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있습니다. 전대인의 책임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어 피해 복구를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하면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누수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누수발생 사실을 임차인이 곧바로 고지하지 않아 그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별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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