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에 배우자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본인은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 대신, 아들 대학 입학시 등록금과 1년간 학비를 부담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경우, 제가 아이의 등록금과 학비를 부담하기로 한 부분이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보미 변호사입니다.
이혼하기 전 작성하신 합의서라는 것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라면 말씀하신 조건이 효력이 있지만,
재판상 이혼으로 갈 경우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문의사항을 별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