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두상으로 동업하기로 약속하고, 동업자의 사실혼 배우자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보냈습니다. 당시 동업자가 신용불량 상태라 어쩔수없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후 동업자가 저와 상의도없이 사실혼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익배분은 전혀 없고, 연락도 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혼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는 사실혼자는 계좌만 빌려줬을뿐 동업자가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수 없다며 패소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제 투자금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동업자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두약정이라 관련증거는 갖추셔야 합니다.
추가상담 요청 주시면 상세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