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동거인이 직장 대표이면 불이익 있나요

Q

개인회생을 준비중입니다. 지금 여자친구와 동거중인데, 여자친구가 사업을 하는 중이라 거기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여나 동거인이 대표자인 경우에 불이익이 있는지, 또 회생중에 여자친구와 결혼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생중에 결혼해서 뭐 부당하게 회생절차를 밟았다던가 하는 일이 생기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A
Expert Profile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동거인인 경우는 문제가없고 법률상 배우자 일경우 부부공동재산으로 채무자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회생절차 진행 중 혼인할경우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중인 재산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함을 주장한다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해결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별도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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