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전쯤 시부모님이 허물어가는 집을 60만원에 구입을 하셔서 땅주인에게 허락을 빋아 집을 수리를 하셔서 지금까지 거주를 하시고 계십니다. 당연히 땅주인과 친분이 있지만 토지세도 땅주인에게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주인이 돌아가시면서 자식한데 땅을 물려 주셨는데 지금 집 철거비까지 요구 하면서 집을 비우라고 하네요.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시부모님과 땅주인 사이에 체결한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점유취득시효 역시 검토해볼 사항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별도 상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