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이용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Q

안녕하세요. 최근에 아파트에서 지인집에 잠시 들르려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는데, 우연히 이웃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허락없이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할수있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상대방 집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단지 아파트 공동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탄것뿐인데도 이런 경우 정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판례에서 실제로 엘리베이터나 공용 복도, 계단을 이용한 경우도 주거침입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처럼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엘리베이터나 공용 복도만 이용했는데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쟁점입니다. 우리 판례는 엘리베이터, 공용 복도, 계단과 같은 공간도 개별 세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된 공용 주거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에 정당한 권한이나 승낙 없이 들어온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명확한 입장입니다. 즉, 단순히 집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공동주택의 구조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순히 “엘리베이터만 탔다”는 행위 자체도 주거침입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방문 목적, 출입 경위, 출입 허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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