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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만료 후에도 상가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상가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5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 임대인과 다시 5년 재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영업을 이어오고있습니다. 최근 개인사정으로 가게를 양도하려고하는데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길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미 10년간 계약을 진행한 상황이라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이 더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이 혹시 권리금 받는것을 방해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 최초 5년 계약 후 다시 5년 재계약을 체결하셨으므로, 이미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추가로 행사하여 10년을 넘어서는 임대차를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한다면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편, 계약갱신청구권과 별개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님이 양도 의사를 가진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면,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막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갱신권은 이미 모두 사용한 상황이지만, 권리금 회수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임대인과 협의하면서 권리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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