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꽤 되었는데, 요즘 들어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전화가 하루에 100통 넘게 오고, 집 앞에도 자주 찾아와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너무 불안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큽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들었는데, 저처럼 이전 연인 관계였던 사람에게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특별히 갖춰야 하는 요건이나 증거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사례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상황에 가깝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형사 절차(스토킹처벌법 등)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도 가능하지만 민사는 금전적 제재가 포함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화 100통, 집 앞 방문 등의 반복적이고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런 사실을 입증할 통화기록, CCTV, 문자 내역 등이 있다면 충분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통해 "연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갈등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비해 반복성, 강압성, 본인의 공포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증거의 확보와 주장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의 정밀한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