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이런 경우 소송중이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심에서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를 같이 제기를 하였고 50%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를 같이 제기를 하셨고 50% 재산분할을 받으셨는데 상소심에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이혼과 재산분할이 모두 다 그냥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정이 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라서 이런 경우 재산분할 청구도 지금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그냥 상속인 지위를 취득해서 거기에서 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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