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퇴사 후 2년간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 효력

Q

근계약서에 '6항 퇴사일로부터 2년(24개월)동안 국내외 인공지능 음악 및 작곡관련회사에서는 취업 또는 컨설팅 등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 1. 취득하기 어려운 기술직으로 종사 2. 근무 기간 3. 해당기간(2년)만큼의 어떠한 대가 지급 이 세가지 조건 등이 맞아야 저 조항이 유효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또한 3번의 경우 퇴직금이나 일할 때 받은 인센티브 등이 여기에 해당되나요? 해당기간 만큼의 대가가 어떤 종류, 어느 정도 금액이어야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조항이 무효하다면 해당 회사를 다니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도 되나요? 걱정되는 게, 퇴사를 한 뒤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거면 '해당기간만큼의 어떠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게 입증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해당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회사에 합격해서 이직을 하는거면, 회사 쪽에서 '대가를 주려고 했다'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A
Expert Profile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안녕하세요.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이직에 염려를 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1. '6항 퇴사일로부터 2년(24개월)동안 국내외 인공지능 음악 및 작곡관련회사에서는 취업 또는 컨설팅 등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없다.' 라는 조항 유효셩 관련. - 취업금지조항 즉 전직금지조항에 관해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은 " ①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②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④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⑤근로자의 퇴직 경위, ⑥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관해서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종전) 사용자의 이익이 과연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퇴사한 종업원이 회사의 중요한 기술정보나 영업상의 정보를 다루었다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연자님이 회사의 중요기술정보나 영업정보를 다루었다면 해당 범위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 이익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 또한 위 조항만 보았을때는 '국내외 인공지능 음악 및 작곡관련회사'라는 문구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으로 보이며, 2년이라는 기간도 사용자이익만을 고려한 것으로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2. 3번에 퇴직금이나 일할 때 받은 인센티브 등이 해당하는지. - 전직금지를 위한 별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금이나 인센티브는 해당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전직금지를 위한 대가를 정할 때 위 사항이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는 기존급여, 인센, 퇴직금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3. 현 회사 재직 중 다른 회사 합격하여 이직하는데 회사가 '대가를 주려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만으로 바로 전직금지조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전직금지조항 자체의 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해결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별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보미 변호사 올림.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