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는 과거 몇 번의 이혼 이력이 있고,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이 있었으나 둘째 딸은 친모가 이혼할 때 데려가고 연락되지 않음
첫째 아들은 어렸을 때 부터 가출하여 현재 4~50대 나이가 되었으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연락이 두절되었음
큰아버지는 홀로 시골에 계시다 노환으로 병을 얻어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다 작년 9월에 별세함
동생인, 질문자의 아버지가 형제의 도리로 별세 전까지 돌보며 병원비 등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함
큰아버지가 별세하기 직전 통장의 얼마간의 돈을 본인이 사망한 후 비용에 보태라며 아버지께 전달함 (약 1천만원)
장례 전과 후에도 친자식인 첫째 아들을 찾고자 경찰서, 구청, 동사무소 등 질의하고 문의했지만 친권관계의 자식이 있는 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수 없어 경찰에 의뢰하지 못하고 장례를 마침
큰아버지 별세한 몇달후 친아들이 질문자의 아버지께 연락이 와서 당시 있던 통장의 잔액과, 친아들인 본인의 동의 없이 장례를 치뤘다며 장례비용을 환불하여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옴
질문자의 아버지는 당시 통장에 있던 금액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주겠노라 했지만, 해당 내용으로 큰아버지의 친아들이 말도 안되는 요구와 재촉과 위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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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안녕하세요.
사연자님 아버님께서 선의로 큰아버님을 모셨는데 일평생 나타나지도 않았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 돈을 요구하니 참으로 황당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일단 상대방측에서 보낸 연락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1. 장례비용 환불 관련 : 장례비는 상속순위 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이미 지출한 장례비용은 오히려 상대방이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대신 지불했으므로 오히려 환불받아야 하는 돈임.
2. 장례를 친아들 동의 없이 치뤘다는 것 관련 : 큰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연자님 아버님께서 부양하셨고 친아들은 단한번도 연락없다가 이제와서 돈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돌아가신 후 경찰서 등에 문의한 기록도 언급하시면서 장례절차의 정당성 주장할 것.
3. 당시 통장에 있던 잔액 관련 : 큰아버님께서 생전에 1천만원을 사인증여하신 것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크므로 반환할 필요없음.
* 다만 상대방은법적으로 보장된 비율만큼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위 사인증여한 1천만 원 이외 재산이 있다면 아들이 가져갈 몫이 생기는 것이므로 1천만 원 예금을 유류분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향후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큰아버님 부양한 증거자료를 챙겨두시고 통장 지출 내역 영수증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추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별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보미 변호사 올림.
✅ 법적 대응 방법
1. 통장 금액 반환 요구 대응
* 큰아버지가 생전에 병원비와 장례 비용에 쓰라고 전달한 금액
→ 법적으로 "유증" 또는 "증여"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친아들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주장하기 어려움.
2. 장례비 반환 요구 대응
* 친아들이 연락 두절 상태였으며, 경찰·구청·동사무소 등을 통해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음
→ 장례를 치른 것이 정당한 조치였음.
* 법적으로 장례비 반환 의무 없음.
* 만약 친아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장례 비용을 부담한 아버지께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민법 제1008조).
→ 즉, 상속재산에서 장례비를 먼저 정산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친아들)에게 배분하면 됨.
3 친아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응 방안
* 민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 아버지가 부담한 비용(병원비, 장례비, 기타 경비) 목록을 준비하여 반박할 것.
* 큰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돈(1천만 원)보다 병원비, 장례비가 더 많이 들었다면 오히려 친아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음.
* 소송이 진행되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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