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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Q

제가 과외를 받기위해 상담과 등록까지 하였습니다. 등록할 때 환불은 절대 불가라고 하셨고, 저도 이에 동의하고 등록하였습니다. 그 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외교습법 등 법적인 부분으로 환불 요청하셔도 ㅇㅇ학원의 약관 동의받고 진행하는 부분으로 수업 시작 전이어도, 또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조치 해당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ㅇㅇ학원 개인 고문 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사정으로 법적인 부분 협박하여 중도취소 정당화하는 분들에게는 영업방해 및 민형사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약관을 저도 읽었고 동의하였지먼 제가 사정이 생겨 괴외를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직 과외받기로 한 날짜는 되지 않아 수업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미 두차례나 환불이 가능하냐고 물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1. 정말로 저 약관에 동의한 후 등록을 하여서 환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2. 만약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3. 저 법적인 부분을 운운하며 환불요청을 하였을 때 영업장해죄로 고소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현금영수증 및 소득공제도 안해주는 과외인데도 영업장해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안녕하세요. 학원 약관을 보지않아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학원비 환불을 원천봉쇄하는 약관은 무효입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별표4에 의하면 수업시작전일 경우 전액환불가능합니다. 환불요청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협박이 아니며 다만 업무시간 내 정상적인 방법으로 요청하셔야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해결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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