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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

Q

구두상으로 동업약정을 하고 투자금을 동업자의 사실혼자에게 입금하였습니다. 동업자가 신용불량이라서요 그런데 동업자가 저에게 말도없이 사실혼자의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익배분도 하지 않아서 사실혼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소을 제기하였는데 사실혼자는 계좌만 빌려줬을뿐 동업자가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수 없다며 패소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동업자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두약정이라 관련증거는 갖추셔야 합니다. 추가상담 요청 주시면 상세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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