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요구한 퇴사일(약 1개월 뒤)을 거절하고 조기 퇴사를 강행하자, 회사는 이를 합의 없는 퇴사로 보고 남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했습니다. 퇴사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던 사내 시스템 계정을 탈퇴 처리한 것을 정보 유출로, 인수인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카드 절도 의혹까지 제기하며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상세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동료들에게 확인까지 받았고 실물·전자 자료 모두 회사에 남겨두고 퇴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코리아 이보미 변호사입니다.
회사자료 유출을 원인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으신걸로 보입니다.
유출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입증하셔야하고 이로인한 손해역시 발생한 사실이 없음도 입증하셔야합니다.
또한 회사자료 유출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은 형사고소도 할수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건은 법리적으로 주장할 사안이 많은 건으로 보이고, 회사자료 유출과 관련한 사건 진행 경험이 다수 있으므로 추가 상담 요청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