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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단과 관리 사무소의 민사소송관련 문의입니다.

Q

100호실 상가건물입니다. 관리비 내역서에 이상한점이 있어 비용내역서와 통장내역등을 상가 관리단에서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일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관리사무소를 교체하기 위해 계약 무효 소송중인데 민사소송 이다보니 시간이 오래걸려 판결보다 정식 계약 만료로 관리 사무소가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민사 소송은 그냥 종결처리 되는것 인지와 그 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와 과납되었다고 생각되는 관리비등등 그들의 불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변호사님은 실수가 잦고 대충대충 처리하는 느낌을 받고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변호사님은 어차피 곧 만료될꺼 그냥 민사는 합의하고 추후 관리 사무소 계약 만료시 형사 소송을 걸으라고 하시는데 이 경우 저희가 만약 승소한 뒤 그 관리사무소에서 부도,파산처리 및 징역(?)을 살게되면 황령 된 비용의 보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코리아 이보미 변호사입니다. 관리소와 계약무효소송 중인데 기간만료로 합의에 이를경우 과오납된 관리비 반환 및 횡령고소 그리고 관리소가 파산할경우에 대해 질문주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합이에 이를경우 관리소측은 향후 민형사상 일체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조건을 걸 가능성이 크므로 관리비반환과 횡령고소에도 상당히 큰 지장이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무효소송의 청구원인을 현 질문사안만으로는 알수없지만, 무효사유에 이르기는 상당히 어렵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역시 주장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법리적인 검토가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 사안이므로 추가 상담 요청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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