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저 모르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제 신분증이나 위임장 등 대리 관련 서류는 전혀 없었고 계약금도 분양사에서 빌려준 금액으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서류는 다음 날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아내분께서 작성하신 분양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하고, 해당 계약 체결경위에 따라 일상가사대리권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합니다.
법리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많은 사건일 수있으니 필요시 추가 상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