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저몰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위임장도 없었고 아무런 서류도 없었습니다. 계약금도 분양사에서 빌려준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류는 내일 접수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아내분께서 작성하신 분양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하고, 해당 계약 체결경위에 따라 일상가사대리권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합니다.
법리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많은 사건일 수있으니 필요시 추가 상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