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작년에 이혼 하기전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 대신 아이 등록금 및 1년 치 학비를 부담키로 하는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인은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 대신 아들 대학 입학 시 등록금과 1년간 학비를 부담한다" 이를 배우자에게 지급 할 위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보미 변호사입니다.
작년에 이혼하기전 작성하신 합의서라는 것이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라면 말씀하신 조건이 효력이 있지만,
재판상 이혼으로 갈 경우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문의사항을 별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