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시부모님이 땅주인 허락을 받아 집을 수리해 지금까지 거주 중인데, 땅주인이 사망한 뒤 상속받은 자녀가 철거 비용까지 요구하며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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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년 전 시부모님이 허물어가던 집을 매입해 땅주인의 허락을 받아 수리한 뒤 지금까지 거주해왔고, 그동안 토지세도 땅주인에게 계속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땅주인이 사망한 뒤 상속받은 자녀가 철거 비용까지 요구하며 집을 비우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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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시부모님과 땅주인 사이에 체결한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점유취득시효 역시 검토해볼 사항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별도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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