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에 부친 장례식때 공원묘지 사용권 10 평 사용권을 구입하여 부친 묘지조성 으로 6평을 사용하고 (현행법 6평이하 사용) 잔여 4평은 모친 사망시 묘지조성 목적으로 49년 동안 조성하지도 않은 묘지용도 땅에 지금까지 10평에 대한 관리비를 매년 납부 하고 있읍니다. 질문요지는 잔여 묘지 4평을사용할 이유가 없어서 공원묘원 측에 묘지 사용권 반환 의사를 표하면서 현금 정산 해줄것을 요청하니까. 49년전에 구입한 가격 평당 4만 5천원 으로 계산하여 4평에 대한 현금정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간 사용하지도 않은 관리비 포함 금액에도 현저하게 미달되는 금액과 49년간 은행이자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는 절대 수용 할수 없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하니까 그러면 최대 평당 30만씩 정하여 반환 금 정산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공원묘원 측 사정은 단 1평의 잔여 여분 땅이 있으면 평당 150만원 이상 받도고평장묘, 수목장등 여러형태의 묘지 조성 분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 판단으로는 공원묘지 관리소 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너무 적은 금액으액 소액이므로 소액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 하여 최소한 현재 분양가의 50%선은 화해조정 으로 정산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 합니다. 문제는 분묘기지 사용권으로 등기 되지 않은 권리이므로 양도 절차가 어렵다는 사실인점 을 악용하는 공원묘원측의 행위의 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나 공원묘원측에서 입장에서반환요청시 필히 반환받아야 한다는 명문 법 조항도 없는것이 문제 이므로 소액심판청구로 화해조정 가능할지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