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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웹툰작가가 대학동문의 학생작품을 웹툰과 드라마각본으로 2번 표절하였을 경우 공소시효

Q

A = 학생작품 원작, S대학 3학년 D가 2009년에 4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제작, 발표하고 졸업함. B = 유명 웹툰 작가 K 의 2015년(웹툰), 2023년(드라마) 작품, 1. 유명작가 K는 원작자 D와 2009.08~2012.02. 시기에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재학한 동문임. 1-1. 하지만 원작자 D는 K가 동문이란 사실을 전혀 몰랐음. 1-2. 유명작가 K는 2013.02 대학을 수료한 지금까지도 D와 같은 대학 출신임을 대외적으로 숨기고 다님. 2. 2015년 2월에 유명작가 K는 D의 학생작품 A와 판박이로 웹툰 B을 발표하고, 3. 2023년 8월에 B를 유명 드라마 각본으로 발표하여 대흥행함 2015년 2월 유명작가 K의 표절작 B가 동문 D의 원작 A와 판박이로 웹툰으로 발표됐을 당시, 원작자 D는 웹툰에 관심이 없어 인지하지 못함. B는 호평 속에 흥행함. 2023년 8월 9일 B가 세계적인 채널에서 드라마로 발표되고 유명작가 K는 드라마 각본가로 참여함. 결과는 대흥행. 원작자 D는 8월 17일에 처음 문제점을 인지하였고, 10월 11일에 드라마 B를 전부 감상하고 표절을 확인하고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 10월 12일, 유명작가 K는 원작자 D와 첫 전화통화에서 표절을 부정하고, 힘든 일 있으면 도울테니 연락하라며 회유함. 10월 23일, 원작자 D는 유명작가 K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그 이후 K는 침묵으로 일관함. 질문1입니다. 저작권법에서 형사 공소시효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고 하는데 D가 K의 드라마 작품 B의 유사성을 의심하게 된 23년 8월 17일로부터 6개월(24년 2월 16일)인지, D가 드라마 작품 B을 모두 감상하여 표절을 확신하게 된 23년 10월 11일부터 6개월(24년 4월 10일)인지가 궁금합니다. 질문2입니다. 범인의 저작권 도용이 상습일 경우 (2015년 웹툰과 2023년 드라마, 2번) 형사 공소시효는 더 연장이 되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1. 공소시효 완성에 대한 판단 역시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유사성을 의심하게된 사정은 주관적인 느낌이고 드라마를 모두 시청한 시점은 시청기록으로 입증할 수있는 객관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또 드라마를 완주해야만 유사성 판단에 확신이 선다고 보이므로 공소시효는 드라마를 전부 시청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소시효 관련해서 불안한 점이 우려되신다면 이른 시점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상습이라 할지라도 공소시효는 각 죄별로 진행됩니다. 문제해결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별도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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