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하던 펜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매수인으로부터 이사비용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과 이자를 특정 기한까지 반환하겠다는 공증을 해줬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명도계약서를 작성하며 소유비품 목록에 집주인이 구입한 물건들이 기재되어 있어, 저희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해당 물건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집주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 2천만 원에 물건값까지 포함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뒤늦게 집주인이 본인 물건을 왜 마음대로 처분했느냐며 저희에게 고소하겠다고 연락해온 상황입니다. 돈을 전혀 받지 못했고 애초에 소유권을 주장한 적도 없는 물건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대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매매계약서에 기존 물건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아야 하고,
형사사건이 문제된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추가 상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