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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임대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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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8월에 펜션 임대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매수인에게 이사비용으로 2000만원 받은상태입니다 집주인은 12/31 까지 보증금 및 이자를 반환하겠다는 공증은 받은상태이나 돈한푼 못받은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명도계약서를 작성할때 임차인소유비품목록에 소유권을 주장하지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소유비품목록에는 집주인이 산 물건이 기재되어 있었고 저희가 산 물건이 없어서 당연히 소유권이 없으니 나두고 가야지 하고 서명해주었습니다. 현재 매수인은 집주인에게 이사비용과 안에 물건값을 포함해 2000만원을 지급한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에게 집주인이 왜 본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팔았냐고 전화와서 상세히 알아보고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말을 하는상황입니다. 돈을 아예 받지도 못하였고 저희생각에는 우리의 소유권이 없는 물건인데 이상황에서 저는 할 수 있는 대처가 있을까요? 또 여태까지 경매넘어가고 나서 본인 물건을 찾으러 간다던지 아무대처를 하지않았고 이제와서 협박?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을지, 피해자는 우리인데 도리어 협박당하는게 참 갑갑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매매계약서에 기존 물건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우선 살펴보아야 하고, 형사사건이 문제된다면 질문자님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추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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