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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소액 지급명령

Q

1년전 어머니 지인분 건설업자분이 건축하시는 주택에 페인트도색일을 한 뒤 공사대금 26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전화번호만 알고있어서 다른 저취를 취할게 없습니다 문자내역은 현장주소랑 시공할 주택 사진이랑 공사끝났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인적사항 알아내서 지급명령 신청 가능할가요? 수임료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A
Expert Profile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성함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끝났다는 문자도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는 공사대금 액수와 소송관할지에 따라 다르니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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