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와 외상거래를 하고 있는 덤프트럭 사장 A가 기름값 1,800여만원을 안줘서 1년여를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법무사무소를 통해 민사소송을 시작했고 덤프트럭에는 가압류도 걸었습니다. 소송이 조금 복잡했던게 덤프트럭 명의랑 사업자가 딸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는 아들로 변경시켰고 자기 명의로는 재산 하나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은 A와 A의 딸을 공동피고로 1,100만원, A와 A의 아들을 공동피고로 700만원 이렇게 소송을 진행했고 A의 아들 명의로 된 덤프트럭은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걸고 법원에서 각각 A와 A의 딸, A의 아들에게 소장이 송달되자 진짜 저는 깜짝 놀랐던것이 A의 딸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 그 인간같지 않은 사람하고 엮이기 싫으니 지금 기름값 바로 입금해 드릴테니 당장 소 취하해주라했고 바로 1,100만원을 입금시키던군요. 아들도 그 후에 저희 주유소에 와서 기름값 700만원을 다 상환했고 아버지A씨에게 치를 떨면서 가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기름값 뿐만 아니고 소송을 걸때 들어간 비용 77만원, 가압류53만원, 공탁 보증보험증권수수료 및 소송취하건 등 30만원 해서 160만원 비용도 요구하였는데 아들이 그 비용은 아버지께 받으라 해서 A씨에게 160만원 요구했더니 자기는 그 돈도 못주겠다는 겁니다. 기름값 받으면 되지 않았냐고 죽어도 못 주겠다 합니다. 기름값도 안줘도 되는데 우리 얘들이 아직 어려서 법원에서 소장 날라 오니깐 겁먹고 다 줘버렸다고 비아냥 대면서요. 자식들이 자기대신 1,800만원이나 되는 기름값 다 갚아줬으면 양심상 160만원 소송비용은 바로 갚아 줄 줄 알았는데 제가 참 순진했더군요. A씨는 저렇게 소송비용은 죽어도 못주겠다고 우기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결문을 아직 안받았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제가 감당하고 취하해 줘야 하나요? 아니면 계속 소송을 이어가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 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진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