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인데요 집주인이개인회생절차에들어간다고 집이경매에넘어간다고합니다 세입자 전세금을 보존하기위해 어떻게해야하나요 전세 23.3.16 2년계약 계약만료시까지거주하랴합니다
대항력(전입신고, 부동산인도)을 갖추었다면 별제권자로서 전세보증금은 우선변제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회생채권으로 다른 채권자들과 같이 안분하여 배당받습니다.
다만 경락대금이 보증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별도 상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