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집 천장 누수 피해를 입었는데, 실거주자는 전대차 세입자이고 전세 계약자는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복구를 거부합니다, 소송 시 변호사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Q

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위층에는 전대차 계약으로 월세를 사는 실거주자가 있고, 원 전세 계약자는 본인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공사와 피해 복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누수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누수발생 사실을 임차인이 곧바로 고지하지 않아 그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점은 별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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