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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Q

제 집 천장에서 누수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입주민은 전대차 계약에 의해 월세를 살고 있고, 전세자는 전세사기당했다며 공사 및 피해복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럴 경우 전세자가 이 건에 대해 100%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피해복구를 요청했는데 어떠한 답도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A
Expert Profile
이보미 변호사
법무법인 코리아
누수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누수발생 사실을 임차인이 곧바로 고지하지 않아 그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점은 별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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