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산이 몇 덩어리 있습니다. 종중산 명의는 저희 아버지 포함 4명 입니다. 이거를 팔라고 하는데 제일 큰 어르신 한분이 반대 해서 팔지 못 하고 있습니다. 분할이나 혹시 팔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종중산이 아버지 포함 4명에게 등기된 것이 종중이 명의신탁을 한 것인지 우선 따져보시고,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종중의 총유재산이므로 종중규약에 따라 처분하셔야 하고, 규약이 없다면 종중총회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별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