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소유의 산 여러 필지가 아버지를 포함한 4명의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등기자 중 가장 연장자 한 분이 반대해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할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중산이 아버지 포함 4명에게 등기된 것이 종중이 명의신탁을 한 것인지 우선 따져보시고,
명의신탁된 것이라면 종중의 총유재산이므로 종중규약에 따라 처분하셔야 하고, 규약이 없다면 종중총회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별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